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사건 (문단 편집) == [[구속영장]] 청구 == [[파일:이명박 구속영장.png]] 2018년 3월 19일 [[서울중앙지방검찰청|서울지검]](당시 검사장 [[윤석열]][* 윤석열 전 지검장이 [[문무일|당시 검찰총장]]을 면담한 끝에 MB에 대한 영장 청구를 밀어붙였다. 후일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하여 대통령이 되고 이명박-박근혜와 화해하였다. ])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[[구속영장]]을 청구했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32&aid=0002858619|#]][* 실제 청구한 검사들은 [[신봉수(법조인)|신봉수]], [[송경호(법조인)|송경호]] 부장검사.] 전체 증거자료를 포함한 검찰이 제출한 자료는 A4용지 80,000장 분량으로, 흔히 말하는 '검찰'박스 32박스에 담겼다고 한다. 게다가 조사한 의혹을 다 명시한 것도 아니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anking/read.nhn?mid=etc&sid1=111&rankingType=popular_day&oid=001&aid=0009967910&date=20180319&type=1&rankingSeq=1&rankingSectionId=100|#]]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[[서울중앙지방법원|서울중앙지법]]은 박범석 부장판사를 배당해 22일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. 1년 전 [[박근혜]] [[전직 대통령|전 대통령]]과 마찬가지로 [[영장실질심사]]에 출석할 것인가가 관심사였다.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 피의자가 법원에 출석해서 왜 자신이 구속될 필요가 없는지 주장할 권리가 생기기 때문이다.[*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.]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. 3월 21일 [[이명박]]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검찰엔 "이명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이 모두 불출석한다."고 통보하고 법원엔 "변호인은 참석한다."고 서로 다르게 말해서 이 문제로 인해 22일 오전 10시 30분에 예정된 영장실질심사가 취소되었다. 법원은 22일 영장심사를 서류심사로 대체할 것임을 밝히고 예정대로 영장심사가 진행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